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15:33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 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