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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1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가양역 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키가 크고 이쁘다, 키스해 달라,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카락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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