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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노328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범행의 시기,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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