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6:00경 서울 구로구 B호스텔 C호 객실에서, 전날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가명, 24세) 및 피해자의 지인 E과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E이 “나 잠귀가 밝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영상 분석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