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6. 경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에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7. 초순 03:0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중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다가 “ 정말 하고 싶다.
내 좆 물 좀 빨아 줘 라. 내 좆 맛 좀 볼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5. 9. 1. 00:3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숨은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0 경 안방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이 사라지자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그녀가 침대 프레임의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2회 넘어 뜨려 그녀가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첫 번째 넘어질 때만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