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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0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4. 16: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708동 602호(C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피해자 E(여, 45세)의 휴대폰(F)과 통화를 하면서 임금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 매장에서 머리를 쥐어 뜯어 개망신을 시키겠다, 직원이 바뀌는 것은 니년 때문이다, 돈 더 안주면 이년아 직원을 못 구하게 훼방을 놓겠다, 이 더러운 년아, 오늘 매장가서 니년 머리끄댕이 잡고 개망신 안 시킨 것을 다행으로 알라, 내가 그만 둔 이유는 니년 꼴배기 싫어서 그만 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9경 및 같은 날 17: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F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 안 시키면 재미없을 줄 알어, 재수 없는 것, 노동부 통화했는데 임금 체불 신청서 내면 월급, 말 바꾼거 조사하면 다 안다니까, 개망신 당하지 말고 2-3일 내로 입금해요”라고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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