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15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불상지에서, 2013. 11. 22. 10:13경 "너 씨발 년 두고 보자. 카드를 정지시켰냐", 같은 날 11:14경 "너 군산 내려가서 보자. 문 키 번호도 바꾸고. 열쇠업자 불서 따서 집구석 불질러버린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24. 19:19경 같은 이유로 군산시 C 아파트 708동 606호에 침입하여 현관문(시가 130,000원 상당), 삼성전자 60인치 벽걸이 TV와 32인치 TV(시가 4,800,000원 상당), 화분 11개(시가 550,000원 상당) 합계 5,419,8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16:11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606호에서 출입문 번호키가 잠겨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일명 자키레버를 가지고 와 아파트 출입문 번호키 시가 250,000원 상당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7. 13:00경 위 아파트 606호에서 피해자가 재차 아파트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미리 가져온 자키레버를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번호키 시가 250,000원 상당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 사진
1. 각 손괴된 재물의 사진
1. 각 영수증 및 각 매출전표 사본(수사기록 56,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