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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30 2010가합486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건물과 인접한 서울 중구 H, I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09. 초경 주식회사 흥판종합건설(이하 ‘흥판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흥판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과정에서 터파기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적절한 공사기법을 채택하지 않아 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건물 및 주차장에 심각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는 70,981,582원이 소요된다. 라.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 상당인 위 70,981,58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자’라 함은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현장은 시공사인 흥판종합건설의 사업장에 해당될 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에 불과한 피고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현장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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