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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2다62325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들은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망 K(2008. 2. 20. 사망)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원고들 건물과 인접한 서울 중구 H, I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인 사실, ② 피고는 2007. 3. 20. 주식회사 흥판종합건설(이하 ‘흥판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공사명 : L 사옥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흥판종합건설은 2007. 4.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자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자’라 함은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터파기공사 등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시공과정은 건설업체인 흥판종합건설의 책임 아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현장은 시공사인 흥판종합건설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건축주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현장을 현실적경제적으로 지배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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