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5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돈 없어, 좆같은 년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약 30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