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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1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니가 뭔데 날 붙잡느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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