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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4가합52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8,540,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 금속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자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의 설립 및 피고 C의 분할ㆍ합병 피고 B은 2012. 4. 20.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 C의 건축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12. 6. 18. 피고 B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 C와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28. 피고 C와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2. 8. 20.부터 2013. 1. 30.까지로 각 정하여 울산 동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 조형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 등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과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원고는 2013. 3. 29. 피고 B과 공사대금을 1,6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7. 20.부터 2013. 5. 30.까지로 각 정하여 창호 등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피고 C와의 2012. 6. 28.자 도급계약을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2013. 11. 22.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3. 4. 3.부터 2013. 7. 22.까지 피고 B에서 공사대금으로 합계 332,000,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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