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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30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27. 0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미등록 자동차의 운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자필진술서, 소유권포기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서류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구 이름인 ‘E’을 각각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미등록 자동차의 운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친구 이름인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자필진술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0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에 대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필진술서의 성명란에 ‘E’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H’을 각각 기입함으로써 담당경찰관이 이를 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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