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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6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3,000,000원을 2015. 11. 14.까지 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E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록 원부 사진

1. 수사보고( 횡령 중고차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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