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집 나간 며느리를 찾아 주겠다.
며느리를 찾으려 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집을 나간 피해자의 며느리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1. 경 위 찜질 방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 1,50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D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C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무통장 입금 확인서 및 각 거래 명세표
1. 검찰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범행수법 불량,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