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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4173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용역대금채권은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27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3. 19. 피고에 대하여 위 법원 2018회합527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20. 1. 21. 회생계획안의 부결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 2020. 2. 5.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7.경 용역대금 19,866,670원의, 2017. 8.경 용역대금 45,980,000원의 금형설계 및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설계제작한 금형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형설계 및 제작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 65,846,670원(= 19,866,670원 45,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대금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금 감액을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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