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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9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55 경 세종 시 금 남면 두 만리에 있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대전방향 83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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