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노46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 자동 이체 예금주란 ’에 ‘L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인 점(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손님이다), ②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F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 연락 받을 전화번호란 ‘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J과 함께 D 점 알뜰 폰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F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며 F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였고,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자동 이체란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작성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④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예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M 소재 N에서 핸드폰 명의를 변경한 적이 있는데 당시 신분증 사본이 필요 하다고 해서 신분증 사본을 준 적이 있다‘ 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을 운영하는 친구 O의 부탁으로 중국인들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통역을 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고, F가 N에서 핸드폰 명의를 변경할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⑥ J은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6. 8.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2015. 6. 8. 이 사건 매장에 간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J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 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