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제1심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척추의 골절’뿐만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에서 규정한 등급판정기준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척추분리증 수술에 의하여 2개의 척추 분절에 골유합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요부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되며, 엄지발가락 후배굴근에 경도의 근력저하(grade Ⅳ ) 소견도 있어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3 [별표 4]에 의하여 원고의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은 5급 92호나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추 협부 결손은 불안정성이 유발되는 면에서는 척추골절의 요소가 있고, 신경근 병증이 유발되는 면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요소가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의 요소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척추분리증은 척추골절은 아닌데, 원고의 경우 ‘척추 분리증으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요부 부위 운동제한은 척추 유합술에 따른 것인데, 그 척추 유합술은 선천적인 질환인 척추분리증에 기인한 것이고, 간헐적인 좌하지 통증은 주관적 증상으로 기존질환이나 제대이후 35년간의 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