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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6.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파출소 부근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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