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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4.13 2011가단43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6.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5. 20. 5,500만원을 변제기를 2010.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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