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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55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01,46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공동 채무자 B은 지급명령 확정).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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