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2016년과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