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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9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그 곳 탁자에 발을 올려놓고,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 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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