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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5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14,400,100원”을 “5,000,000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설시된 이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하비갑개 점막하절제술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비중격만곡증으로 인한 단순 코막힘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코막힘 원인이나 수술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부 비중격만곡증이 심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코막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축검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전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경우 코막힘의 원인이 비중격의 상부만곡이어서 하비갑개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과다하게 절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비갑개 기능상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빈코증후군을 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축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사였다

거나 ② 하비갑개 점막하절제술이 원고의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술이었다

거나 ③ 피고가 하비갑개를 과도하게 절제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빈코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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