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9. 17. 00:28 경 사천시 평화 2길 9에 있는 ‘ 패밀리 가요 방’ 앞에서 같은 시 읍내 1길 69에 있는 ‘ 체이스 컬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 서 용지의 운전자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 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 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