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4.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근처 D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오피러스 승용차 1대의 점유를 D에게 이전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차량의 점유는 D로부터 F, 피해자 G로 순차 이전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4. 13: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111-29에 있는 경성빌라 주차장에서 열쇠공을 불러 자동차 열쇠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