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정5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원주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D 그랜져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이후의 정황(2014. 11. 18.자 탄원서의 첨부서류 참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