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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9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 택시 기사로서 2015. 4. 경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B( 여, 32세) 가 아기와 함께 미혼모 시설로 입소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같은 해 6. 경까지 동거를 했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8. 16:5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12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다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러 왔다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 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이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기와 함께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 생활비를 빌려 줄 테니 집으로 오라” 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제출된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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