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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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