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1고단893] 피고인은 2009. 1. 16. 위 회사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0년 11월 임금 167,760원, 2010년 12월 임금 2,333,340원 등 임금 합계 20,65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번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429,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6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7. 1.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8월 임금 2,090,840원 등 금품 합계 37,44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44,94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