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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23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품인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사기죄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2015. 6.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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