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02:23경 서울 마포구 F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여, 2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측절치 및 좌측 중절치의 측발 불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A(3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G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피해자 G 병원 후송,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A 조사 및 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G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