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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금융 컨설팅 및 자금 알선 업체인 ㈜D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대표이사였으며 A과는 친척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자금유치사업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D에서 당신이 공사 중인 현장에 1,000억 원을 투자받아 줄 수 있는데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을 보았다, 믿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D는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자금을 유치한 영업실적이 전무했으며, 당시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해 사무실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1,000억 원을 투자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행하는 남양주시 I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사업자금 유치를 자문해주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천억 원의 유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K, C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000만 원 송금 공용영수증 첨부)

1. 각 녹취록, 사업지 요약설명

1. 고소장, 인증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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