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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6 2017고단8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19. 19:3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 온천 역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C 싼 타 페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 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안산시, 원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고차 딜러라는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한다면, 직업윤리상으로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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