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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2: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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