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2: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