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들은 2012. 8. 9.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7. 1. 17.경 이혼한 사이이다.
나. 1) 피고 B는 2013. 3. 6. 울산 동구 D 대 178㎡ 및 그 지상 4층 단독주택(다가구)(E원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5. 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5. 23.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4. 22. 1,000만 원, 2014. 4. 하순경 50만 원, 2014. 4. 29. 500만 원, 2014. 5. 12. 7,000만 원, 2014. 5. 23. 4,9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년 5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2017. 1.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절차에서 2018. 4. 26. G에게 매각되었다.
5)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1)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40, 2663(병합)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10. 17.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노13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36세)에게 "내 소유인 울산 동구 J에 있는 E원룸 F호를 전세로 주겠다.
현재 E원룸 건물에는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네가 낸 전세보증금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