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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50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옷 위로 이루어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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