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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6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소방공무원 사칭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주장을 함)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강요하였는바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공탁조차 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측에 이차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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