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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212312
퇴직급여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3. 11. 입사하여 2016. 8. 31. 이사로 재직 중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금액 합계를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소득세, 주민세로 합계 6,212,410원이 원천징수되었다.

① 퇴직금(2003. 3. 11.~2016. 8. 31.) : 81,865,160원(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14년 계산 방식) ② 퇴직 후 4개월 기본급(2016. 9. ~ 12.) : 20,800,000원(520만 원 × 4개월) ③ 차량 지급 : 6,184,811원(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한 피고 회사 차량의 잔존가액) ④ 원고의 가수금: 26,255,680원(원고가 2003년에 대여한 2,000만 원의 원리금) ⑤ 합계 135,105,651원

다. 피고 회사는 2016. 9. 30.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에서 원천징수 세금 및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차량대금과 원고가 퇴직한 2016. 9. 이후 발생할 차량 통행료 및 핸드폰 사용료 예상 정산금액 2,161,049원(이하 ‘미지급 정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120,546,881원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30. 120,547,381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원고에게 실제 송금된 금액은 120,546,881원이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퇴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의 가수금 26,255,680원을 퇴직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이 이를 제외하였을 때의 세액 4,597,160원보다 1,615,250원이 추가 징수되었고, 이는 피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15,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정산금 중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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