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 및 숙박업(분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6. 11. 30.까지 주방조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한 E의 퇴직금 5,602,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더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E는 2016. 10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E는 그 무렵 퇴직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6. 10. 17. E에게 퇴직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E는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8. 2. 21. 피고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④ 이에 E는 2018. 3. 5.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