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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노582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공사 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설계변경 기안에 대한 결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공사업체에 공사 관련 서류 작성이나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고,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되기 6년 전에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 전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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