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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겁을 주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현금 수거 책) 은 일명 ‘D 실장’ 과 일명 ‘E’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 현금 수거 책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 25.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5. 09:2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중고 나라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명의 도용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보호가 되어야 하니 당신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국가안전 코드를 심어 놓은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7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8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이름, 날짜,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게 한 다음 837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수수료 2% (16 만 원 )를 뺀 821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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