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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95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다). 2. 피고 B, C, D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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