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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4(1)행,052]
판시사항

주택건축허가가 있는 후에 교육지구 설정이 있어 공익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축허가가 있은 후 교육지구의 설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그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1963.10.19자로 본건 건축허가가 있었고, 1963.12.6. 본건 건축대지를 비롯한 인근 일대에 건설부장관의 광주시 도시계획 교육지구 설정 결정고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교육지구 설정을 이유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인바, 건축허가가 허가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건축법 제6조 에 의하여 취소권(철회권)의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정의 변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존속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13조 의 규칙이나, 건축법시행령 제114조의 5 제2항 의 조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인 도시계획 교육지구 설정을 이유로 한 본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들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건축허가는 주택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도시계획 교육지구 설정이 공익사업이라 하여도 본건 주택 건축이 구체적으로 공익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외 조선대학의 신청에 의한 교육지구의 설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지구 설정이 건축허가 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주택건축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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