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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20노2
특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각 양형부당(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8월, 몰수)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아래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문 제3쪽 제9 내지 13행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중략)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아래 [변경된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부분]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M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종이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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