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절차의 진행 (1)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2. 2.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5. 30.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16.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각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위 각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었고, 위 회생계획에서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2012. 12. 30.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5)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작업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5.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2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2. 매도인은 계약일 익일까지 법원에 부동산매도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한다.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근저당(39억 원) 및 제 압류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3. 부동산 매도허가결정 및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근저당(39억 원) 및 제 압류 말소시 매수인은 계약금(2억 6,000만 원) 및 중도금(10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