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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공원 조성, 운영,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10. 9. 28.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당진시장은 2010. 10.경 D기관장으로부터 당진시 E 앞 공유수면 7,923㎡에 관하여 함정 및 계류시설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당진시의 위탁을 받아 위 공유수면에 C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여 왔다.

그 후 당진시장은 2014. 6. 3. D기관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을 함정, 계류시설 및 행글라이더 관광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날 행글라이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제2조 계약의 주요내용

1. 피고는 행글라이더를 설치할 장소를 임대하고, 원고는 임차한 장소에 행글라이더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원고는 매월 말일 행글라이더 이용료(매출)의 25%를 피고에게 공유수면 임차료로 지불한다.

3. 임대차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원고는 15년 후 행글라이더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

제3조[행글라이더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제3조’라는 표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계약서 전후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의 책임과 의무 1) 행글라이더 설치 장소까지 380v, 3상 전기를 인입시켜 준다.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진시청, D기관 등 행정당국과의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해운항만청의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유효하게 연장한다.

6) 원고가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며, 지나친 간섭으로 영업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원고의 책임과 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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