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14.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이하 ‘수니파’라 한다)이다.
그런데 이슬람교 시아파(이하 ‘시아파’라 한다)인 원고의 친구가 원고에게 시아파로 개종하라고 위협을 했다.
이에 원고는 두려움을 느껴 카자흐스탄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