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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나744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 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항(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 2의 가.

항으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라.

항(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부분)을 아래 2의 나.

항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향후치료비 원고는 1,453,876원이 소요되는 좌측 경골 기구제거술, 인공고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2012. 2. 31.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다음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8. 7. 30.부터 7년 주기로 8,000,000원이 소요되는 인공고관절재치환술, 10,327,780원이 소요되는 반흔성형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

(편의상 기구제거술과 반흔성형술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30.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로 11,538,276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신체감정일인 2014. 1. 10.경부터 2년간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약물치료비 1,773,900원, 정신치료 및 재진료비 4,222,296원, 검사료 5,542,080원 합계 11,538,276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위 향후치료 예상 기간인 2년이 이미 지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와 같은 우울증 치료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기왕의 치료 여부 및 그로 인한 우울증 증상의 개선 여부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향후치료 예상 기간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내용의 향후치료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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